세금이 매겨지는 금액
증여재산가액에 합산 대상 이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 인수액, 평가수수료와 남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GIFT TAX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기본 공제와 증여세 누진세율을 반영한 간편 추정입니다.
ESTIMATED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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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창업자금, 가업승계 등 특례와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알아두기
받는 사람과의 관계, 최근 10년 동안 받은 재산과 이미 쓴 공제액을 함께 봅니다.
증여재산가액에 합산 대상 이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 인수액, 평가수수료와 남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동일인에게서 받은 이전 증여는 합산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에 포함될 수 있어 증여자 관계와 이전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일정 요건에서 산출세액의 30% 또는 40%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이전 증여의 납부세액과 신고기한 내 신고세액공제는 입력값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비상장주식·부동산 평가,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공익법인,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와 국외 재산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관계별 공제는 통상 10년 기간의 이전 공제 사용액을 고려합니다. 이전 증여와 신고 내역을 확인해 남은 금액을 입력하세요.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하는 채무는 증여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